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쓰신다면!
6+6 부모육아휴직제, 부부합산 최대 4,000만원!
6+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금액
첫 6개월, 월 최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
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받고, 월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. 6개월을 채우면 1인당 최대 2,000만원,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원입니다
6+6 부모육아휴직제 실제후기
1. 남편도 같이 쓰기로 하니 생활비가 훨씬 안정됐어요
• "저만 쓸 때는 급여가 확 줄어 걱정이었는데, 남편이 함께 쓰기로 하니 두 사람 다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크게 올라가서 생활비 걱정이 한결 덜했어요"
2. 시기를 나눠 써도 혜택이 적용됐습니다
• "동시에 쉬기는 어려워서 제가 먼저 쓰고 남편이 이어서 썼는데도 6+6 특례가 적용됐어요. 꼭 같이 쉬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"
3. 매달 전액 지급돼서 가계 관리가 편했어요
• "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전액이 들어와서 계획 세우기가 훨씬 편했습니다. 신청도 고용24에서 매달 하면 돼서 어렵지 않았어요"
6+6 부모육아휴직제 숨겨진혜택
숨겨진혜택 1
"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6+6 특례가 적용됩니다. 한 명이 먼저 쓰고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써도 각자 첫 6개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"
숨겨진혜택 2
"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한 육아휴직이라면, 휴직 도중 18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는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. 시작 시점이 핵심이에요"
숨겨진혜택 3
"일부를 나중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지금은 휴직 기간 중 급여를 매달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 목돈이 묶이지 않아 훨씬 부담이 줄었죠"
6+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, 각자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여주는 특례 제도입니다. 부부 중 한 명만 쓰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
1. 지원대상 (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)
•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/ 급여 신청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
2. 월별 상한액 (첫 6개월 계단식 상승)
• 1개월 250만원 / 2개월 250만원 / 3개월 300만원 / 4개월 350만원 / 5개월 400만원 / 6개월 450만원 /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지급되며,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
3. 신청시점과 방법 (매월 신청)
•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가능 / 고용24(work24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준비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