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플란트 건강보험 자격조건
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
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확인
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일부 치아가 빠진 부분 무치악 환자는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임플란트 건강보험 기본 자격조건
1.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
•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2.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
• 완전 무치악이 아닌 부분 무치악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입니다. 최종 적용 여부는 치과의사가 진료 후 판단합니다.
3.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
• 치과에서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, 등록 결과가 확인된 후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.
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
평생 2개까지 적용
“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”
앞니와 어금니 모두 적용 가능
“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식 부위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”
PFM·지르코니아 크라운 적용
“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고 비귀금속도재관(PFM)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 수복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”
부분틀니와 중복 적용 가능
“급여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”
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전체가 비급여입니다
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구강 상태나 시술 방식, 사용 재료가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.
1. 완전 무치악인 경우
•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하는 임플란트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관골 임플란트인 경우
• 상악골을 관통하여 광대뼈인 관골에 식립하는 임플란트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
3.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
•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재료로 시술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4. 기준 외 보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
•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로 보철 수복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.
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
건강보험 가입자
•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를 부담합니다. 임플란트 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차상위 대상자
• 희귀난치성질환자(C)는 10%, 만성질환자 등(E·F)은 20%를 부담합니다.
의료급여 수급권자
• 의료급여 1종은 10%, 2종은 20%를 부담합니다.
골이식 등은 별도 비용 발생 가능
•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이므로 치료 전에 예상 비용을 치과에 확인하세요.
나는 건강보험 대상일까요?
만 65세 이상인가요?
•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.
부분 무치악 상태인가요?
• 완전 무치악이 아닌 부분 무치악 상태인지 치과에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.
평생 2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나요?
• 이전에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몇 개 적용받았는지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.
급여 기준에 맞는 시술인가요?
• 식립 방식과 보철재료가 급여 기준에 맞는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에 확인하세요.